雜's러운
녹색뉴딜 본문
실제로 녹색을 대변하는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들 하는 발상부터가 웃기는 짓들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에 일었던 책 지식ⓔ4에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의 근본적인 개념이 어떤 것인지가 잘 소개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식ⓔ4]
EBS 지식채널ⓔ 제작팀,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2009, 192~197쪽
뉴딜
'보이지않는 손'의 피로골절
1929년 10월 24일(목요일) 뉴욕증권시장의 대폭락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실업률은 거의 30%를 넘나들었고, 미국 경제는 급격한 파멸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특수를 통해 엄청난 경제규모의 확대를 경험하면서 초래된 초과공급이었다. 산업기술의 발달과 생산분화 등 효율성 증대에 따라 제품생산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공급을 소화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외형적 경제성장은 물가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물건은 안팔리고,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다시 노동자가 해고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는 악순한의 고리가 전면화된 셈이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대공황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무려 -27%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증시는 무려 90%나 폭락했다. 이 절망적인 대공황기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개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뉴딜정책이다.
'뉴딜 New Deal'이라는 용어는 1932년에 출판된 스튜어트 체이스Stuart Chase의 책 『뉴딜』에서 따온 것인데,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스퀘어딜Square deal(공평한 분배)과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뉴프리덤New Freedom(새로운 자유)의 개념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뉴딜은 3R, 즉 Reform(개혁)ㆍRecovery(부흥)ㆍRelief(구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①은행 및 통화의 관리와 통제 ②정부의 대부貸付 및 보조금의 교부 ③산업의 단속과 조장 ④농민의 구제 ⑤노동자의 단체 교섭권 보장 ⑥사회보장 및 개발사업의 촉진 등을 추구했다. 즉, 루스벨트 정부는 "공급은 (고용효과 및 구매효과로)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므로 과잉공급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이른바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지배하던 고전경제학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요만이 유의미하므로 정책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유효수요의 법칙을 주창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내맡기던 '작은정부(야경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책하는 '큰정부'로의 전환은 단순히 이론적ㆍ이념적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강제한 필연이기도 했다.
뉴딜은 대공황시대에 국가의 통제와 조정을 통해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균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반대파들로부터 사회주의라 비난받기도 햇지만, 자본가들을 포함한 노동자ㆍ농민ㆍ흑인과 자유주의 지식인 등 광범위에 걸쳐 미국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루스벨트는 국가의 통제를 공업ㆍ농업ㆍ상업ㆍ노동 등 다방면으로 확장시켜 산업을 부흥하고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흥법(NIRA), 농업조정봅(AAA), 와그너법(Wagner Act), 테니시 계곡 개발법(TVA) 등을 입법하였으며 외교적으로 선린외교善隣外交를 추진하여 안정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거듭된 위헌판결로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애에서 1937년 재차 공황이 일어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뉴딜의 시대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된다.
위헌으로 조각난 케인즈의 꿈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제26대 대통령 테오도러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조카로, 뉴욕에서 태어나 민주당 상원의원, 해군차관, 뉴욕 주지사를 거쳐 제31대 공화당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Herbert Clack Hoover를 큰 차이로 물리치고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자본가 진형의 진보파를 대표한 그는 뉴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례적으로 4선을 연임하는 기록을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연합국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가 1932년 입법한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는 뉴딜의 핵심적인 법률로, 국가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국가 전체의 소비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 내용은 노사협조, 부정경쟁 不正競爭의 배제, 소비자 구매력의 증진, 노동조건의 개선 등이다. 루스벨트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부흥국을 설치, 실시하려 했지만 1935년 미국 최고재판소는 이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한편, 루스벨트는 1909년 입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개정하여 농업 생산가격을 1933년 선으로 인상함으로써 농민의 구매력을 끌어올리려 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통제로 농업생산물의 식부면적植付面積을 제한하여 과잉생산을 억제하려 하였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담당하기 위해 농업조정국農業調整局을 설치했는데, 1936년 미국 최고재판소는 이 법률 역시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은 상원의원 와그너Wagner가 제안하여 일명 '와그너 법'으로도 불린다. 이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것으로 미국 노동사상 획기적인 입법으로 평가된다. 사용자측에 부당노동행위(가령 단체교섭권에 대한 간섭ㆍ억제ㆍ압박 등)를 금하는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기관으로 전국 노동관계국이 설치되었다. 이는 화폐의 대량발행ㆍ유통으로 소득양극화 해소와 수요 회복을 도모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인플레이션은 노동계의 단체교섭과 임금인상으로 상쇄하자는 케인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1947년 태프트-하틀리 법Taft-Hartley Act에 의해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역시 발의자의 이름을 딴 태프트-하틀리 법은 와그너 법 이후 미국의 노동운동이 급격히 발달하여 노조의 교섭력이 사용자를 제압할 지경에 이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불황기를 기해 "와그너 법의 취지를 살리되 노사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그 내용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클로즈드숍Closed Shop금지(유니온숍만 인정), 공공부문 관련 쟁의에 대한 긴급조정제도의 도입, 각 주에 노동입법권 부여, 연방공무원과 정부기업 종업원의 파업 금지 등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노조간부는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선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다.
클로즈드숍이란 노사협정에 의하여 사용자 측이 노조원만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발하고, 유니온숍Union Shop이란 역시 노사협정에 의해 사용자는 노조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안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제명된 노동자는 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푸르지 않은 녹색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와 유가 폭등 등 국제적 경제환경의 급변이 2008년 한국을 강타하여 주가 하락, 환율 급등, 물가 불안정 등 본격적인 경제불황이 가시화되자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는 녹색뉴딜이란 이름의 경제회생 정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녹색뉴딜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그린홈-그린스쿨, 숲가꾸기, 녹색교통망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등의 세부사업에 4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9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린뉴딜'을 천명한 것을 위시하여 이른바 녹색뉴딜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영국은 '대체에너지 10대 프로젝트'에 총 10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프랑스도 2020년까지 4,000억 유로 규모의 그린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 104건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독일 역시 2020년까지 녹색산업 분야에서 자동차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5년까지 녹색산업 관련시장을 100조 엔 규모로 늘리고 10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4조 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내건 명칭도 그린뉴딜이다. 이른바 레드오션-블루오션을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대아이 그린오션Green Ocean이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경제부흥을 추진하되 친환경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라는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신자유주의 비젼의 진정한 설계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토머스 프리드먼Tomas Friedman이 최근 '코드 그린Code Green'이라는 키워드를 내놓게 된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 역시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철학에 기반하여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투자를 통해 경제회생을 도모하되 시대의 요구에 맞춰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한다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10조 원 이상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는 국민의 반대에 봉착해 있는 '대운하 프로젝트'의 변형적 시도라는 지적과, 예산 배치가 지나치게 건설ㆍ토목 부문에 치우쳐 있어 '녹색'이라는 단서가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녹색뉴딜 계획에서 친환경 녹색에너지 분야에는 8% 정도의 예산밖에 배정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토목건설 분야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의 전체 고용창출 예상인원 95만 6,420명 가운데 91만6,000여 명은 건설일용직 및 단순노무직이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고강도 정부개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와 산업발전 자극을 목표로 하면서도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동자 계측의 사회보장 및 저소득층의 보호에 강력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한 것과는 달리 2009년 대한민국의 녹색뉴딜은 그것과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녹색뉴딜에서는 '부흥'을 위한 예산의 80%가 토목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제'를 위한 정책과 예산에서는 오히려 큰 걸음으로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토목'은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만큼이나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9년 1월 용산지역 재개발사업자 시위진압 중 일어난 끔찍한 사망사고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과 모순적 사고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는 주장이다.
1930년대 미국 뉴딜의 기본 모토인 3R은 개혁, 부흥, 구제였다. 대공황기의 뉴딜 정책이 후일의 역사적 평가를 떠나 최소한 당대의 미국인들에게 지지받고 사회적 통합과 극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이 세가지 모토의 균형잡힌 추진에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린뉴딜에 앞서 공약으로 제시한 뉴아폴로New Apollo프로젝트는 고소득 일자리의 창출과 보호, 물가연동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정규직 채용 시 세금면제, 실업수당 기간 연장과 과세 유예, 단결권 보호 등 노동조합의 권한확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삭감된 주요 복지 예산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 원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 원 삭감
-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 568억 원 삭감
-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 1천억 원 삭감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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